- 대마 유사 성분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와 ‘에이치에이치시피(HHCP)’ 2종, 국내 반입차단 대상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으로 지정
- 소비자,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반입차단 원료·성분 포함 여부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사이트’에 사전 확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식품 구매시 특히 주의해야 하는 성분을 공지했습니다.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와 ‘에이치에이치시피(HHCP)’가 포함된 제품의 국내 반입이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성분은 젤리와 초콜릿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며,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험성이 높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두 성분을 임시마약류로 분류하고, 이를 사용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여 국내로의 반입을 막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해외직구 식품의 원료나 성분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HHCH’와 ‘HHCP’를 포함한 총 286종의 성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의 원료나 성분이 반입 차단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해외직구 식품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